친권자의 소송대리권한

가. 친권자

친권자가 자(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920조). 다만,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민사소송법 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를 할 때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민소 56조 2항). 그러나 생모인 법정대리인이 소를 취하함에 있어서는 친족회의 특별수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다1216 판결).

1990. 12. 31. 이전에 친권자로서 친권을 행사하여 왔던 계모와 적모의 친권은

1991. 1. 1.부터 소멸되었다(민법 부칙 4조). 반면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의 사망 후 모가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는

1990. 12. 31. 이전에는 전 혼인 중에 출생한 사람의 친권자가 되지 못하였으나(1990. 1. 13. 법률 4199호로 개정하기 전

민법 909조 5항), 1991. 1. 1.부터 부(父)와 이혼한 생모 및 부(夫)의 사망 후 친가복적·재혼한 생모도 새로 친권자가 되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1990. 1. 13. 민법의 개정으로 위 조항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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